검찰, 강호동 탈세고발 사건 '각하' 처분
2011-12-17 14:22:09 2011-12-17 14:35:44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
 
강호동 씨의 추징세액은 2007년부터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초 시민 전모씨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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