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8일로 배당투자를 하려면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달 말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보통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