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모토로라 특허전 '승소'
2011-12-21 14:21:33 2011-12-21 14:23:06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MS가 모토로라 안드로이드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데 대해 MS의 손을 들어줬다.
 
모토로라의 일부 스마트폰이 MS의 특허를 허가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S 측은 "삼성전자(005930), HTC 등처럼 (모토로라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MS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반면 모토로라 측은 "MS가 제기한 특허 침해 7건 중 일부만 인정된 것"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MS는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모토로라 일부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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