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하셨나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습득시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2011-12-22 11:10:06 2011-12-22 11:11:34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연말이라 송년회 등 술을 마시거나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자리가 잦다보니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때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과 분실폰을 습득한 사람이 분실폰에 대한 조치를 잘 하면 좀 더 빨리 분실폰이 주인의 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
 
◇ 분실정지해도 사용료 내고, 단말기 할부값도 지불해야
 
일단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히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통3사 모두 분실정지를 하게 되면 정지기간만큼의 분실정지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납부해야 하고,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맞춰 분실 전까지의 사용요금을 일할계산하며, 단말기 할부값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분실정지사용료는 SK텔레콤(017670)KT(030200)의 경우 한달에 3850원, LG유플러스(032640)의 경우 한달에 4400원이다.
 
SK텔레콤과 KT 고객들이 분실정지할 때에는 수신·발신 모두 다 정지하는 방법과 1주일 동안 수신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수신만 가능한 방법은 1주일 후 수신마저 정지되는데 이는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만 가능한 시기를 1주일씩 연장할 수 있다.
 
KT는 수신가능 기간을 1년에 10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연장하는데 제한이 없다.
 
LG유플러스는 "수신만 가능한 기간은 30일에 연장은 되지않는데, 수신자부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능하면 수신과 발신 모두 다 정지하는 방법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이통사 대리점이나 지점 등을 방문하면 분실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고, 이통사에 분실폰이 접수될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한 고객정보를 확인한 후 휴대폰 가입고객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한다.
 
분실신고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폰을 각 이통사로부터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데,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수령하면 된다.
 
또 '핸드폰찾기콜센터(02-3471-1155)'로부터 연락받으면 콜센터를 방문하거나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분실폰을 받을 수 있다.
 
◇ 습득해 돌려주면 '문화상품권',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습득한 즉시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져다 주는 것이 좋다.
 
분실폰을 습득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방문한 후 신고하면 접수된 휴대폰은 총괄우체국을 거쳐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배송된다.
 
이때 콜센터로 배송되기 전에 사전 연락이 된 휴대폰은 총괄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다.
 
콜센터는 "분실폰을 습득해 돌려주면 서점이나 극장, 음반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신형휴대폰의 경우 2만원 상당, 구형휴대폰의 경우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때 신구형 휴대폰의 판별은 출시일자로부터 6개월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홈페이지(http://www.handphone.or.kr)의 '사은품 안내' 메뉴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습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에 의거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처벌을 받게 된다.
 
◇ 분실 전 예방..'스마트온(SMART ON)'·'핸드폰 메아리'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기 전에 주의하는 것이지만 의도치 않게 생기는 분실에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온(SMART ON)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분실에 대비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폰에서는 ▲ 카메라기능 정지 ▲ 사파리 웹브라우저 기능 정지 ▲ 습득자가 휴대폰 개인프로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호 ▲ 강제초기화 등이,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폰에서는 ▲ 휴대폰 잠금·해제 ▲ 주소록·일정 등 백업과 복구 ▲ 공장초기화 ▲ 전화·문자메시지(SMS) 발신제한 ▲ 분실폰의 USIM 변경시 알림 등이 가능하다.
 
홈페이지(http://www.m-smarton.com)에 가입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문자가 가는데 그 문자를 통해 스마트온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온 관계자는 "점점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입과정 중에 휴대폰 인증하는 절차가 있어 분실하기 전에 가입하고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리 '핸드폰찾기콜센터'에 가입해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 등록을 하면 분실한 휴대폰을 찾는데 더 많은 창구를 열어놓을 수 있다.
 
'핸드폰 메아리'는 본인의 연락정보를 사전등록해 놓으면 분실한 휴대폰이 센터에 신고되는 경우 이메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무료로 등록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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