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피고인은 끝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아내를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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