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재해 취약지역 내 개발요건 강화 등
2012-01-03 08:00:00 2012-01-03 08: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건설사가 수해예방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도란 대지면적의 일부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또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녹지지역에서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도 완화돼 앞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2010년 4월에 발표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지가동향 조사 업무가 현행 감정평가협회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가동향 조사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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