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평판 TV·노트북 PC의 가격을 담합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세탁기·평판 TV·노트북 PC의 판매 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돼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 TV·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 시장에서의 판촉경쟁이 격화되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10K 전자동세탁기와 10·12·15Kg 드럼세탁기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 최저가 제품의 생산 중단 ▲ 단종 모델의 대체 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장려금·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또 두 가전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평판 TV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서초구 인근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했다.
과당 경쟁을 줄이고 출고가 인상·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 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노트북 PC 신규 출시 가격과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논의했다.
또한 환율 인상에 따른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08년 9~10월 퀵서비스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노트북 PC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세탁기와 평판 TV·노트북 PC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간에 이루어진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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