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으며, 지난 12일 허용 대상 산업단지 9곳을 고시했다.
지금까지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통근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며 대기업 소속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달성 제1,2차 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뉴스토마토 신익환 기자 hebr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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