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반국가단체 '왕재산'의 총책으로 지목된 김모씨(49)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책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몰수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역책 이모씨(49)와 인천지역책 임모씨(47)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및 몰수형을, 연락책 이모씨(44)와 선전책 유모씨(47)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및 몰수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조직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국가전복을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핵심 구성원들로, 북한과 장기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온 점,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 등으로 김씨 등 5명을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 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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