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사건 첫 공판..피고인들 혐의 인정
2012-01-30 13:10:48 2012-01-30 13:10: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지난해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씨(2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원과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격에 가담한 K커뮤니케이션즈 직원 차모씨(27)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는 공씨의 중·고교 동창으로 공씨와 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강모씨(25)를 연결해 준 인물로, K커뮤니케이션즈 직원들이 선거 당시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실시할 때 홈페이지 접속상태를 점검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 범행이 드러난 공씨 등 5명 외에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31)와 차씨 등 2명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뒤 지난해 12월 28일 이들 총 7명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다음 공판은 2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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