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10일부터..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2012-02-09 13:16:05 2012-02-09 13:16:05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전자세무서비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9일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 법령정보에 대해 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원증명 신청과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에는 납세자 이용빈도가 높은 법령, 조세조약, 질의회신, 훈령·고시 등이 담긴다.
 
국세청은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4종(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우선 서비스하고 상반기에 7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함께 구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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