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유관 협회 5곳은 국회의 저축은행 피해자지원특별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협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금융권 고객들이 이번 특별법안을 선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거래 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기 위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이라며 "이 계정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만 돕는 것은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구제는 감독당국의 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배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장, 종합금융협회도 참여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이용하고 구제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문을 닫은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 8만2391명이다. 구제 규모는 예금 5000만원 초과분의 55%와 부실판매책임이 인정되는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등 10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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