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앵커 :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퍼주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은 물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는에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특별법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어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이상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상대상자는 8만2391명, 보상규모는 1025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라면 그 전에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2008년 9월 이전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후순위정기예금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이름만 다를 뿐 후순위채권과 성격이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입니다. 후순위채권과 후순위정기예금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과거 후순위예금에 대해 보호를 해 준 적이 없는데 반해 이번 법안에는 후순위채권 보유자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지요? 보상 재원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이게 무슨 얘긴가요?
기자 : 사실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예금자나 보험가입자 등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과 기관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저축은행 등에 저축할 때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냅니다. 이 예금보험료는 사실 고객들의 예금 중 일부를 떼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예금자나 보험가입자 돈이죠.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이 돈을 활용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충당금을 보상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문제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금의 성격과 남은 재원입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지난해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인데요, 저축은행이 쌓아둔 예금보험료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은행, 보험, 증권, 종금업권이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의 45%를 끌어 쓰도록 했습니다.
은행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 예금 보호를 위해 낸 돈을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께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게다가 현재 이 자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16곳을 정리하는데 이 재원을 대부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서 돈을 모을까요. 결국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권인 은행이나 보험사의 예금보험료를 가져다 쓰게 되겠죠. 지난해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이 자금이 활용될 때는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5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까지 모두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해 더욱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시민단체도 모두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 네 맞습니다. 예보는 물론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5개 금융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은 원칙상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금융협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나 보험등 우량한 금융업권 고객이 피해를 입고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산지역을 포함,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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