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짝퉁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짝퉁상품 발견 시 110%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대금 10%를 가산해야 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소셜커머스 협의회 회원사인 티켓몬스터와 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그루폰·쏘비 등이다.
이들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신원 정보·거래조건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철회 관련 의무·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 이행를 준수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 관련 사항도 마련됐으며, 할인율과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종전거래가격'과 '시가'·'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할인율 산정기준 가격은 이에 따른다. 다만 이때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대금 10%를 가산해야 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를 환급해야 한다. 이 포인트는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가품 판정시 10% 가산 환급과 병행 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고객 불만 시 72시간내 처리해야 하며, CS응답률 최소 80~85% 이상을 목표로 응대할 방침이다.
향후 티켓몬스터와 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그루폰·쏘비는 준수협약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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