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거래소가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제출 제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지난 12월 마련된 ELW시장 건전화방안에 따라 LP호가 제출 제한제도를 오는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LP는 임의적으로 호가 제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LP는 상시로 호가 제출이 가능하다. 또 시장 스프레드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호가 제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시 호가 제출로 시세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당국은 시장 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했다.
단 LP호가 간 최저비율을 신설해 8% 미만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한다.
거래소는 "제도가 시행되면 LP호가의 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LP호가간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라며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