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검찰 고발
2012-02-15 16:42:29 2012-02-15 16:42:35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당국이 이영두 그린손해보험(000470) 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1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그린손해보험이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을 보험사 지급여력(RBC)을 높이기 위해 시세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들이 택한 종목은 그린손보가 보유한 종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정이 용이했다.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인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게다가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와 협력사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시세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손해보험과 계열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행위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총 5167회(1051만4797주)에 걸쳐 시세조정주문을 제출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시세조정에 성공한 뒤 매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RBC비율도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 높일 수 있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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