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데이터 소진 알림, 의무아냐..피해보상 없다"
"데이터 소진 알림서비스, 고객 편의차원 서비스"
2012-02-22 14:48:40 2012-02-22 14:48:44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 알림문자를 늦게 받아 금전적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 보상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고객들은 제공된 데이터나 통화량을 모두 소진하면 '몇시 몇분 기준으로 모두 사용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일부 고객들이 지난달 LG유플러스의 전산 통합작업으로 인해 기존에 제공된 데이터·통화량이 소진된 시점보다 몇시간씩 늦게 알림문자를 받았고, 문자 받기 전에 잔량이 남은 것으로 알고 데이터 등을 사용하던 고객들은 추가 사용료를 더 내야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알림 서비스가 의무적이 아닌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알리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약관 상에도 제공해야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문서화돼있다면 우리가 100% 책임을 져야하지만 의무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 보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산 통합작업으로 문자발송이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은 시인하고 이로 인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 시점이 월말에 업무가 집중되고 전산 안정화 작업까지 겹쳐 일어난 일인데다 그 시기에 통화나 데이터량을 다 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원래 음성사용 고지가 제대로 되다가 전산통합 이후 뒤늦게 알림문자를 받아 추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불만이 눈에 띄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설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전산 통합작업을 실시했고 완료예정일로 정한 지난달 25일을 넘어 31일까지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뒤늦은 알림으로 피해를 본 LG유플러스 고객이 받은 데이터 사용 알림문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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