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이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2012-02-23 17:50:01 2012-02-23 17:50: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3일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KBS 사장직 해임'은 위법 행위였으며, 법을 어긴 당사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임이 법정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또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본인의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법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불법체제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며, 해체 이후 본인의 KBS 사장직이 원상회복되어,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본인의 강제 해임 과정에는 본인을 직접 해임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 땅의 권력기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며 감사원과 KBS 이사들, 검찰 및 국세청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바로 이 모든 권력기관들도 위법행위에 가담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 뿐 아니라 현실 법체계에서도 법을 어긴 죄인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이들 역시 마땅히 본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그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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