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태광산업(003240)은 27일 전 임직원 등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 등본이 발급돼 횡령 및 배임이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세부 내용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이성배) 205억원,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박명석) 13억원, 설비부품 대금 횡령(이선애, 오용일, 이성배) 3000만원, 조세포탈(이선애, 이호진, 태광산업) 10억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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