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MB 주변인들 "청탁대가 아닌 선의로 받은것"
사촌처남 김재홍씨와 신재민 전 차관 재판 열려
2012-02-29 14:15:53 2012-02-29 14:49:5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법정에서 한결같이 "청탁대가가 아닌 선의로 받은 돈"이라고 공소소실을 부인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의 넋두리 섞인 고민은 몇 번 들어줬지만 구체적인 청탁내용을 부탁받거나 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MB 사촌처남 "복지활동 장려하는 순수한 성격의 돈"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의 공판기일에서 김 이사장 측의 변호인 강호성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김 이사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을 이유로 받은 것은 아니다. 절친한 친구로부터 '복지재단 운영에 보태라"는 순수한 뜻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강 변호사는 "만약 금품을 건넨 유 회장으로서는 (목적이)청탁을 위한 보험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유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각각의 상황과 친분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복지활동을 장려하는 순수한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김 이사장의 혐의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의 '청탁과 관련이 업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이날 두터운 회색 장갑을 끼고 법정에 출석한 김 이사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공판 내내 변호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 전 차관 "오랜 지인에게서 받은 호의"
 
이어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신 전 차관은 대선캠프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신 전 차관 측 변호인 노영보(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단순히 지인에게 호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노 변호사는 "카드를 쓴 것은 맞지만 실제 내역 중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 본인이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부인이 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카드 사용일자에 해당하는 신 전 차관의 일정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또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활동했던 2007년 1월~2008년 3월 사업가 김모씨에게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국포럼은 정치단체도 아니고, 당시는 신 전 차관이 정치 활동을 한 시기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국철 폭로 관련 언론보도'라는 제목의 검찰 측 증거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의 변호인 측은 "외국에서는 배심원들에게 신문보도를 읽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진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기사를 재판부가 읽으면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기사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기사를 부동의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기사의 옳고 그름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면서 "변호인이 끝내 기사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하면 해당 기자를 증인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변호인은 "이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설명한 이 회장의 주장을 기자들이 기사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해당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기사의 진정성 성립을 신문하는 방식은 롷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선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 2장을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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