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법원 판결에 '당혹'
관계자 "법리적 해석 해봐야"
2012-03-02 18:13:59 2012-03-02 18:14:00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 만하임법원이 내린 판결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만하임법원은 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에 대해서도 애플의 패소를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삼성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삼성은 앞서 애플을 상대로 3가지 통신기술특허 침해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관련 소송의 경우 앞서 독일 뮌헨법원이 모토로라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삼성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지만, 만하임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한 마지막 소송마저 패했으나, 애플측의 패소로 갤럭시 제품이 판매중지되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법리적 해석이 나와야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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