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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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그네틱카드 사용 5월까지 유예키로
· 금감원 "8월31일까지 IC카드로의 단계적 전환 유도"
· 5월31일까지 자발적 전환 유도기간…마그네틱 카드 인출 가능
· 6월~8월31일까지 '시범운영'…IC카드만 사용
▲유통업체 57%, "'먹을거리' 수입 늘릴 계획"
· 유통업체 수입…가공식품 > 신선식품 > 잡화 順
· 미국산 수입상품 판매가격 내리겠다…절반 이상 'YES'
· 유통기업 42% "한미FTA, 유통산업 선진화에 도움"
▲헬스클럽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불가' 무효
· 이용금액·위약금 제외 금액 환불 가능
· 한국소비자원 "헬스클럽 관련 피해구제건수 꾸준히 증가"
· 공정위 "미용업 등 위약금, 계약금의 10% 못 넘어"
▲정부,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에 우선 공급한다
· 6개월 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이 비정규직에 해당
· 보험 모집인·학습지 교사 등 에 산재보험 적용 中
· 우선공급대상되도 기본 입주자격은 충족돼야
흔히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보면 앞면에 금색칩이 달린 카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그 금색칩이 달린 카드를 IC카드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카드를 마그네틱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인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금감원은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8월31일까지인 시범운영기간 동안 IC카드 전환 신청이 집중되며 고객 불편사항이 발생해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오는 5월31일까지를 자발적 전환 유도기간으로 정해 예전처럼 제한없이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인출을 할 수 있게 하되, 이 기간 중 IC카드 전환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시범운영기간 종료일인 8월31일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IC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영업시간 중에는 마그네틱 카드를 통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9월 3일부터는 CD기나 ATM기에서의 마그네틱 카드 거래가 전면차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그네틱 카드 소유 고객은 불법 복제 등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지않도록 자발적 전환 유도기간 중에 IC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뉴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먹을거리'를 가장 많이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기업의 한미 FTA 활용계획'을 보면, 유통기업의 29.1%가 FTA 발효 후 가공식품의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선식품을 들여오겠다는 대답도 27.9%에 달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먹을거리에 대한 수입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잡화, 화장품, 의약·건강보조식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공·신선식품, 잡화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대기업보다 많았고, 화장품과 의약·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또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수입상품 판매가격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4%가 '그렇다'고 답했고, '변화없다'는 답변도 31.2%에 달했습니다.
가격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분만큼 내리겠다'가 24.4%, '인하분 중 일부만 반영하겠다'가 75.6%를 차지했습니다.
유통기업의 42%는 '상품가격 하락', '신규 사업기회 확대' 등의 이유로 한미 FTA가 유통산업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기업들은 '외국계 유통기업 진출'과 '국내산 상품 위축' 등을 우려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상품과 브랜드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내 유통업계는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 배양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겨우내 붙은 살을 떨쳐내려고 헬스클럽 등록하시는 분들 많아질텐데요.
헬스클럽 계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헬스클럽 이용시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에 위치한 헬스장 사업자의 약관 중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11개 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했지만 다른 7개 사업자가 응하지 않아 시정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헬스클럽 계약을 해지할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헬스클럽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09년 545건, 2010년 52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 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도 한달 이상 이용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헬스클럽과 마찬가지로 총 계약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타 헬스클럽 사업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비정규직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비정규직에는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와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험 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택배기사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선공급대상에 해당되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충족돼야 합니다.
기본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행일인 오늘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국내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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