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년만에 이혼가정 양육비 기준 공개키로
양육비 최종 기준..내달 말 발표
2012-03-08 20:11:52 2012-03-09 08:27: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법원이 60년만에 양육비 산정기준을 공식적으로 제정,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국민과의 소통과 법원의 신뢰증진을 위해 공식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 다음 달 말쯤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혼가정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돼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가정법원은 지난 2007년 양육비 연구모임을 통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참고 기준으로 활용해왔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다만, 이전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서울가정법원은 또 공개적으로 시민배심법정을 열 계획이다. 시민배심법정은 10명의 시민배심원이 양육비 기준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관해 현직 판사와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평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고정자산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평가방법 ▲양육비에 사교육비를 포함시킬지 여부와 범위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부담시킬지 여부와 그 범위 등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부터 가정법원 및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심원단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양육비에 관한 최종 기준은 시민배심법정을 거쳐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사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배심법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회의 경제규모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기준 금액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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