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2개 증권사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이달 말에 열린다.
검찰은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초단타매매자) 간의 이익 상관관계 분석'을 보충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의 분석보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의 손실에 영향을 준다'며 1심 재판부의 선고 직전 분석자료를 제출해 변론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끝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최동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태륭팀'의 스캘퍼 김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증권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3월 말쯤 열린다. 이때 재판부에 '일반투자자-스캘퍼'간 이익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총 정리해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스캘퍼의 1심 공판에도 같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므로 스캘퍼의 공판기일을 증권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맞춰 여유있게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하려는 분석보고서는 앞서 12개 증권사의 1심 재판부에도 제출됐었지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기소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분석보고서를 또 다시 제출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항소심에 그와 같은 분석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고 변호인 측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검찰은 "필요하다면 전문가 증인신문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소된 이후부터 일을 하지 못해 무직이다.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쳐서 피고인들이 생업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권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피고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고인들은 현재 증권범죄의 균열선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통상적인 사건이면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만으로도 검찰에 충분히 입증기회를 줬다고 판단했을 테지만, 이번 사건은 제도 설계나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학계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던걸로 알지만, 중요한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피고인들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리를 위해 기일을 몇 번 더 열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5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직접 재판부에 ELW 관련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해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키웠다'며 12개 증권사와 스캘퍼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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