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돈봉투'의혹 무혐의 처분
2012-03-09 21:08:22 2012-03-09 21:13: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민주통합당 예비경선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수사 착수 50여일만에 결국 무혐의 처분되고 수사가 종결되면서 검찰이 '헛발질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과 정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시민단체들이 민주통합당의 모 후보가 예비경선을 앞두고 돈 봉투가 돌았다며 지난 1월12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에는 예비경선 후보간의 '돈봉투 의혹' 제보도 잇따랐다.
 
검찰은 지난 같은 달 20일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장소였던 서울교육문화회관을 압수수색해 행사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예비경선 당시 유권자였던 중앙위원 700여명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통합당측에 발송하는 등 수사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당시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씨(50)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종결하면서 검찰은 체면을 구겼고, 이후 수사는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정계를 뒤흔들었던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새누리당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고, 민주통합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모두 일단락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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