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검토
2012-03-16 08:52:33 2012-03-16 08:52: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법 등을 통해 재수사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일부에서는 현재 법무부장관인 권재진 당시 정무수석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진술과 물증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최근 청와대 지시로 불법사찰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한 데 이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주무관이 청와대 개입 등을 폭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장 전 주무관을 비롯해 총리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먼저 수사선상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계좌추적 등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 등 4명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불법사찰 과정에서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의 개입정황 등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윗선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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