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중국고섬 거래정지 직전 매도했던 기관 조사
"시간이 지나도 불공정거래 사실 여부 조사는 일반적"
2012-03-22 08:44:07 2012-03-22 08:44:15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중국고섬(950070)의 거래정지 직전, 보유한 중국고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펀드매니저들에 대해 최근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금융감독원은 중국고섬의 거래정지 직전에 기업탐방을 위해 중국고섬 현지공장을 방문했던 증권사, 자문사 등 기관 대여섯곳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했다.
 
중국고섬은 작년 3월21일 싱가포르 시장에서 먼저 거래정지를 당했고, 다음날 한국시장에서 하한가까지 폭락한 뒤 거래정지됐다.
 
특수 섬유업체인 중국고섬은 당시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화상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국내 몇몇 기관을 지난해 3월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초청했다.
 
문제는 현지에 갔던 기관 중 거래정지가 되기 직전 보유 중이던 중국고섬의 주식을 팔았던 것. 금융당국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현지에서 직접 중국고섬 관계자 등에게 싱가포르 시장 거래 정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 현지에 있었던 기관은 S자산운용과 P투자자문, H투자자문, Y증권, H증권 등 5군데로 알려졌다.
 
이중 H투자자문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중국고섬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사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펀드의 2~3%씩 중국고섬의 주식이 포함돼 수십억원의 피해액이 작년 상각처리됐다"며 "아직도 많은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이 중국고섬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당국은 시간이 지난 사안이라도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국고섬 사안을 조사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시간이 지났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매매에 대해 불공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는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고섬은 작년 3월22일 종가 4165원으로 거래정지 된후 1년째 매매가 중단되고 있다.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달 16일 결정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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