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등 라면업계 "담합사실 인정 못해"..행정소송 검토
2012-03-22 13:01:39 2012-03-22 13:01:4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가격 담합 발표에 대해 라면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총 135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에 육박할만큼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순이다.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01억원, 116억1400만원이 부과된 삼양식품은 150억4973만원으로 과징금이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공정위의 발표대로 과징금이 확정되면 라면업체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뚜기 관계자도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는 공정위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아직 내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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