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까지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노무사 이모씨,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모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0년 7월 최 전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은 점검1팀과 진경락 지원과장(구속기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지난해 8월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고 최근 반납한 사실과 비슷한 시기 고용노동부측에서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사실, 지난해 4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5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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