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회삿돈과 개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071840)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범죄 혐의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하이마트 지분 전량 매각하고, 2008년 AEP가 해당 지분을 유진그룹에 되파는 과정에 개입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이면계약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 다섯 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0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김효주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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