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제작결함조사 결과 전조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한국지엠 알페온 승용자동차에 대해 리콜을 실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4월30일부터 지난 3월 5일 사이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된 알페온 승용자동차 3차종 1만2747대다.
해당 차량에서는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의 허용기준 보다 높게 비춰져 야간 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랑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조등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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