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기업의 내부거래 경쟁입찰 확대방안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2분기부터 내부거래규모가 50억원 이상이 되는 대규모 계약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6대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경쟁입찰을 해서 독립중소기업들이 할만한 경쟁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립중소기업에 일감을 주겠다는 말들이 논의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묻는 질문에 "(경쟁입찰 확대와) 경쟁법 위반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잘라 말했다.
앞으로의 대기업그룹과의 간담회 일정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과의 모임은 오늘로서 일단 됐다고 보고,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할 모범거래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 그것을 전달하고, 실천을 당부하는 방식으로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 내용은 어땠나.
▲1월 4대 대기업집단 책임자들에게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 실천 의지를 서로 약속하고 발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5~10대 기업집단의 대표들을 모시고 일감몰아주시 개선을 위한 각 기업집단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 2분기부터 전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경쟁입찰을 하겠다. 내부거래규모가 50억원 이상이 되는 계약건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거래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겠다. 독립중소기업들이 할 만한 경쟁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립중기에 일감을 드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선 내부 체제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2분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말들이 논의됐다.
-기업집단 대표들은 어떤 얘기했나.
▲오늘 대기업집단의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그분들이 기업의 특색을 살려서 최대한 실천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분들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서 독립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공감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도 그런 것이 잘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다. 각 기업집단이 특징을 말씀하시고 6개 기업집단이 다 같을수 없으니까 주력하는 업종도 다르고 기업의 크기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특색을 살려서 이런 정신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쭉 얘기들 했다.
-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한 조사면제 혜택이 있나.
▲그것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 자연적으로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사퇴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회의하는 준비하느라 그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오기 전에 뉴스로 접했다.
-골목상권에 대한 당부도 있었나.
▲6개 기업집단 대표들께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돌아보고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기업집단 대표들도 그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제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런 큰 원칙에 동의했다.
-앞으로 기업들을 더 만날 것인가.
▲기업집단과의 모임은 오늘로서 일단 됐다고 보고,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오후에 발표할 모범거래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 그것을 전달하고, 실천을 당부할 것이다. 그분들과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모범규준과 10대 그룹 경쟁입찰 확대와 같은 흐름인가.
▲그렇다. 차이점은 모범규준은 조금 더 실천적인 노력이나 그런 것을 담고 있다. 10대 기업집단 포함한 30대 기업 모두가 이 기준을 받아볼 것이다. 협조요청을 하고 기업집단이 그렇게 할 것으로 안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기준이 아니다 일종의 권장이다.
법적인 근거에 의한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30대 기업집단은 우리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집단이다. 그분들이 이런 모범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서로 의사소통을 했고, 그들이 원하는 보완 내용을 충분히 (모범기준에) 담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지리라고 기대하고, 또 잘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그리고 4월부터 이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중 50억원 이상의 거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를 밝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알릴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집단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모니터링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30대 기업집단이 약속을 행사하는 것이다. 조금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개정이나 법적 제재는.
▲현재도 우리법에 보면 부당하게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 지금 모범기준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법에 저촉되냐 안되냐의 판단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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