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하는 모범기준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내달 1일 제정해 채택을 권고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가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때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라는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광고·SI·물류·건설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며, 수의계약은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다.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 체결시 내부거래위원회나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또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를 확대하는 모범기준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직접발주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47개 민간 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건설 분야에서 내부거래 규모는 27조원에 달한다"면서 "이중 상당 물량이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되면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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