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서울성모병원 P 교수가 국내 H제약사 영업직원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번주 해당 교수 및 국내외 제약사 영업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P 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의 원로급으로 주요 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10년 4월 '리베이트 없는 병원'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홍영선 서울성모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이 가톨릭 병원으로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서울성모병원을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성모병원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아직까지 외래진료 중인 것은 맞다"면서 "압수수색이나 검찰 수사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H제약사 측은 "이번 건은 최근 퇴사한 영업직원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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