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소송 상고 포기"
2008-10-01 16:00: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에 점포 매각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1월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의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인천·부천, 안양·평촌, 포항, 대구 시지·경산 등 4개 지역에서 경쟁제한성이 나타난다고 판단해 매출액 상위 3위 이하 업체에 점포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 달 취소판결을 내려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품시장획정과 지역시장의 범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했지만 경쟁제한성 여부와 시정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인천·부천, 안양·평촌, 포항 지역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고 대구 시지·경산 지역은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공정위가 양도대상자를 제한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은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규 점포가 들어서는 등 시장집중도가 완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대구 시지·경산 지역에 대해서는 판결취지 등을 고려해 재처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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