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채권자가 가처분 소송 취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4-03 15:46:31 ㅣ 2012-04-03 15:46:5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케이디미디어(063440)는 채권자인 이승찬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우건설, 4454억 고속도로 공사 수주 동방아그로, 자사주 19억 취득 결정 테스, 실리콘 산화막의 건식 식각 방법 특허 보령메디앙스, 주식명의개서 정지 김보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보험사 혁신로드맵)①날씨·도난·동물보험…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추진 (영상)금융지주 주총 임박…CEO 연임·주주달래기 화두로 박성호 부행장, 차기 하나은행장 단독후보 추천 (금융사가 찾는 인재상)④케이뱅크 "전문성 갖고 협업 능숙한지 살필것"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