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 음악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2-04-06 09:10:45 2012-04-06 09:10: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낸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이씨의 전 소속사인 S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S사에서 전속계약기간 중 제작된 작품을 타사에서 제작·출판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S사의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양측의 전속계약은 지난 2010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전속계약서 조항에서 콘텐츠 제작·판매 금지는 계약종료 후 1년의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사는 전속계약 종료 뒤에도 이씨의 앨범을 여러 개 제작해 수익을 보전할 기회를 가졌지만, 이씨에게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작품들을 작곡하고 실연하는 등 자신이 저작권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며 "자신의 작곡 저작물들을 영구히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씨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이씨의 음반판매 금지 결정을 취소하자 이씨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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