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받아낸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란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한국국민을 위해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차관보 명의의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된 서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FTA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 퀴터 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이 문제삼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은 김 전 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외교통상부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저서 '한미 FTA를 말하다'에 기술했다"며 2010년 5월 외교통상부에 이와 관련한 서한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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