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이른바 '윗선' 개입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수사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관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해왔다.
진 전 과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와 방실수색 혐의는 2010년 6월 발생한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라인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과 관련해 따로 윗선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다만, "진 전 과장이 중요한 대목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진 전 과장이 검찰 수사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입을 열기 위해 유력한 단서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이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징계위의 진술서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진술서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K, C비서관이 L비서관에게 불법 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며 "증거인멸 지시를 거부하자 L비서관이 C행정관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언급한 것은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가 처음이다.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총리실 공직지원관실에 머물러 있던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으로, 그동안 불법사찰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 진 전 과장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곳들을 압수수색해 불법사찰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진 전 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위층 인사들이 잇따라 구치소를 '특별접견'의 방식으로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치소 특별접견이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고위급이 직접 진 전 과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진 전 과장의 구치소 특별접견일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진 전 과장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향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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