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폐지가 되더라도 당장 시장의 거래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다를 게 없다는 해석이다.
국토해양부의 지난해 발표 직후부터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시선과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완화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거래 활성화 '시급' 폐지해야 vs. 부제감세 신중해야
정부는 12.7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계류중인 관련 입법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폐지 거론 후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상황에 불씨를 지핀 셈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바라보는 해석은 엇갈린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폐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거래 활성화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노철오 분양닷컴 이사는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당장의 큰 변화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향후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부자에게 있어서 이것(양도세 중과 폐지)만큼 큰 혜택은 없다"며 "폐지가 되면 다시 부활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근본적으로 기존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의 변화 등 적극적인 추가 세제 완화책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폐지되더다도 시장에 큰 파장이 일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혜련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중과 유예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폐지가 결정되더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이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저조한 상황이라 시장 반응도 시큰둥하다"고 말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 단기 회복 요인으로 인식되면 거래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회수하거나 매도 호가를 높이면서 매수자와의 가격 줄다리기를 할 소지가 적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세에 따른 거래마저 일시적 공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연구원은 "법 통과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폐지 이후 양도세 부담으로 보유주택의 매도를 꺼리던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1주택자 중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택매입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거래활성화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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