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총리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구속만기일인 오는 20일을 앞두고 우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18일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비서관을 모레(20일)쯤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만기일이 다가오는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확정된 증거인멸 혐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불법사찰과 윗선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할 것"이라면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비서관이 불법사찰 부분과 윗선 개입여부는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최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을 언급한 것이 장 전 주무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든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전 비서관은 최 전 행정관에게 민정수석실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장 전 주무관을 불러 최 전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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