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분형 임대주택 1000가구, 12월중 선정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2008-10-09 11:28: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안에 수도권에 1000가구 내외의 지분형 임대주택이 선정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말까지 지분형 임대주택 적용단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용 활성화를 고려해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지난 9월19일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고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납부해 입주한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분납부 방식은 입주초기에 30%, 4년·8년이 지난 시점에 20%씩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10년 이후 납부하게되고 입주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자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한편 8.21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수도권지역의 매입임대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행 5가구 이상, 85㎡이하에서 1가구, 149㎡이하로 완화하고 임대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정 초기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구입이 어려웠던 무주택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지역의 건설경기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ou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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