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손학규 전 대표의 측인으로 알려진 당직자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당직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시장 선거대책회의를 마치고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원장 3명에게 100만원씩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손 전 대표의 경우도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돈봉투가 오고간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귀국 이후 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로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조직특보였던 서모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현재 서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 봉투를 받았다고 자수한 당시 민주당 위원장 박모씨와 고모씨를 불입건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던 김모씨는 기소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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