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5일 박영준 전 차관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팀까지 별도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박 전 차관이 이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25일 서울 용산에 있는 박 전 차관의 자택과 대구에 있는 박 전 차관의 또 다른 자택,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과 관련해 박 전 차관이 시행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함께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수부는 중수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영장을 신청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중수부에서 영장을 집행한다기에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건에서 박 전 차관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중수부와 함께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전 차관은 그동안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이른바 '윗선' 중 한 명으로 의심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박 전 차관이 불법사찰 과정에 개입됐다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차관 소환 조사도 시간문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박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수사진행 과정에서 향후 박 전 차관의 참고인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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