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진 제4이통 심사..사업자 바빠진다
방통위, 내달초 허가심사 기준 개정작업 마무리
2012-04-26 14:01:26 2012-04-26 14:01:4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반값' 통신으로 고객을 사로잡겠다는 제4이동통신 준비 사업자의 발검음이 빨라지게 됐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 개정작업이 내달 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올초부터 고시 개정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절차 신청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 재도전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개정작업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이다.
 
이 심사가 통과되면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관보 게재와 함께 사업자 접수가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총리실 심사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음달 초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성주주 제출서류 등 절차 규정이 더 보완되고,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도전 사업자들은 고시 확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시에 맞춰 방향을 선회하거나 준비 절차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컨소시업 관계자는 "5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까지 준비해 온 사업계획에 보완작업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기존 통신사에서 LTE 등 비싼 요금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 저렴하지만 빠른 와이브로 기반의 통신사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MI는 지난 2월 "기존 기존 통신사의 거품을 빼고 최대 59%까지 저렴한 제4이통사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KMI의 사업계획 전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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