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판매를 금지시킨 노스페이스 공급자에게 과징금 52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주)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으며
영원무역홀딩스(009970)(대표 성기학)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다.
또, 직영매장 이 외에 전국 151개 전문점(독립사업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할인율과 마일리지 적립율을 포함해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를 금지했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음에도 골드윈코리아가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했다.
또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했으며 이는 수주회 문건과 본사의 전문점 공지사항, 영업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드러났다.
수주회란, 1년에 두번 전체 전문점을 상대로 제품 주문을 받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명시된 주문책자를 배포한다.
아울러 본사차원에서 정찰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점 방문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 조사(일반고객으로 가장해 판매가격 점검) 방식 등을 활용해 가격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20% 할인 판매로 인근 매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다음날 바로 출고 정지시킨 후 전 매장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20% 가격 할인을 적발하고 앞으로의 본사 가격정책(10%이상 할인금지) 위반에 대비해 가격준수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징수하고 친필로 가격준수 각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판매도 금지했다.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는 재판가유지 행위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전문점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전문점의 마진이 축소돼 노스페이스 제품 공급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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