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으로
2012-04-29 11:00:00 2012-04-29 11:00:0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시스템(APT2you.com)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일부 거래은행에서만 대행접수) 후 별도 당첨자선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거래은행에 청약접수를 의뢰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당첨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청약고객의 편의 제고는 물론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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