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심장수술'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최 전 위원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최 전 위원장의 몸 상태에 대한 전문의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다음 날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 관계자는 29일 "최 전 위원장의 몸상태가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전문의 등에게 심장수술과 관련해 (구속과 건강의 관련성)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최 전 위원장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고령인 최 전 위원장의 '수술'이 구속 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 전 위원장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때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한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구속)를 통해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동안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왔지만 '대가성'과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번 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와 브로커 이씨를 불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간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대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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