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선거 당선자 5명 포함 총 111명 기소
2012-04-29 11:10:58 2012-04-29 11:11:0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사범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26일까지 입건된 당선자 8명 중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검·지청은 선거사범 197명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했으며,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경우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고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지난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A구청장 당선자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경쟁 예비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혐의 등으로 B군수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이는 총 12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중 앞서 구속된 8명을 포함해 79명을 기소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사범은 입건된 52명 중 20명이 기소됐으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사범은 각 13명과 11명이 입건돼 6명씩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은 46명(23.3%)으로 지난해 상반기 재·보선 선거사범이 차지한 12.3%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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