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안고 차타면 에어백 무용지물..아동용 카시트 필수
국토부, 어린이 교통사고 상해 방지 위한 지침 공개
2012-05-03 11:00:00 2012-05-03 11:01:0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어린이 날을 맞아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상해 방지를 위해 전용 카시트를 설치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승용차의 승차위치별 카시트 장착유무에 따른 상해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올바른 카스트 장착 방법도 시연했다.
 
시험결과 유아·어린이의 경우 승용차에 승차할 때 반드시 카시트를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견고하게 장착하고 카스트에 승차시켜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위치는 앞 좌석의 경우 교통사고시 에어백이 작동하여 유아·어린이가 질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뒷자석에 승차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또한 카시트는 영아용, 유아용, 어린이용 등 여러 종류 중에서 승차자의 신체 크기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안전하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도 안전벨트보다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OECD 보고서 및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카시트 장착율은 17%로, 독일 97%, 미국 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구자명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뒷자석 어린이 자동차 사고 상해를 막기 위한 앞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처럼 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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